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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6.선고 2011고합335 판결
강도
사건

2011고합335 강도

피고인

이 * ( 75년생 , 남 )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용제 ( 기소 ) , 이준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 7 . 2 . 23 : 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김밥천국 용인시장점 앞길에서 인 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파리드알립무스토파를 발견하고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 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할 경우 순순히 응한다는 사실을 이용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폴리스맨 , 패스포트 "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도록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 , 000원과 교통카드 1 장 , 은행 체크카드 2장 ,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 , 000원 상당의 지갑 1개 , 여권 1개 ,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박창구 명의의 명함 1장 ( 증 제1호 ) , 시가 300 , 000원 상당의 휴대 폰 1개 , 시가 합계 543 , 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파리드알립무스토파 , 박☆☆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파리드알립무스토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피의자 소지품 사진 , 수사보고 ( 상호명 수상한 술집 상대 수사 ) , 수사보고 ( 피해자현장

확인 ) , 수사보고 (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 확인 등 ) , 수사보고 ( 김밥천국CCTV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중앙지구대CCTV 확인 등 ) , 수사보고 ( 방범CCTV 확인 ) , 수사보고 ( 피

의자 범행 당시 이동경로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차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 고 피해자에게 담배와 차비 6 , 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 나중에 김밥집에서 피해자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의 가방을 내동댕이 치면서 내용물들을 허공에 뿌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

2 .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관 사칭의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당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데 , 첫째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하면서 지갑 등을 강취당한 경위 및 장소에 관하여 제2 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측면이 있 음은 인정되나 ,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직전에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임 하여 위 김밥천국과 골목길 사이를 오가면서 당시 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주변 건물을 확인하고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자 각 진술의 구체성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 둘째 ,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와 제3회 진술조서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부분은 ①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 모하마드 아마드 삼술 ' 이라고 했다가 ( 수사기록 제57면 ) ' 뉴더 ' 라고 변경 ( 수 사기록 제99면 ) 한 부분과 ④ 김밥집에서 나갈 때 동행인이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 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58면 ) 동행인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나중에 나갔다고 변경 ( 수사기록 제99면 ) 한 부분인바 , ① 부분은 피해자가 동행인이 불 법체류자일 수도 있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 ㉡ 부분은 김밥집 내부 CCTV를 확인한 후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므로 , 피 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이상 , 피해자의 일부 진술 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③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 외국인 2명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담배와 차비를 빌 려달라고 하여 담배와 6 , 000원을 주었다 , 명함은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 는다 ' 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35면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 그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담배와 차비를 빌려준 후 식당에서 그 외국인 2명을 다시 만나 어깨 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외국인 2명이 도망을 갔다 ' 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69면 ) , 그 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주 었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어 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 다 ( 수사기록 제129면 ) 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 등 외국인을 만났던 상황 및 장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고 있어 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 ④ 피 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처음 국내에 입 국하여 ,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언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을 것이므로 , '당시 피해자가 우리말을 원활히 구사하면서 처음보는 피고인에게 담배와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 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비록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통역인 없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 당시 피해자를 고용한 회사의 직 원이 함께 참여하여 동석하였고 ( 수사기록 제57면 ) , 이에 의할 때 , 피해자가 그의 도움 을 받아 진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우리 말을 원활히 구사하였다는 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⑤ 피고인은 최초 170 , 000원 내지 186 , 000원을 소지하고 있 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6 , 000원을 주었고 , 주점에서 주대를 지급한 후 체포당시 160 , 000원 정도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수사기록 제38면 ) , 피고인이 당 시 술을 마셨던 주점 ' 수상한 술집 ' 에서 주대 83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 면 ,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은 161 , 200원이었는데 [ ( 수사기록 64면 ) , 피고 인은 뒤늦게 검찰 조사에서 핸드폰 케이스에 비상금 50 , 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 ( 수사기록 제147면 ) ,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돈은 모두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 핸드폰 케이스에서 발견된 돈은 없었으므로 ( 수사기록 제171면 ) ,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 이에 의하면 , 피고인이 최초 소지하게 되는 금원은 244 , 200원 ( 161 , 200원 + 83 , 000원 ) 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위 170 , 000원 내지 186 , 000원 과 비교할 때 ,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오히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161 , 200원은 피해자가 강취당한 193 , 000원에 31 , 800원 ( 193 , 000원 - 161 , 200원 ) 이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 , 000원을 강취하 였다면 , 위 161 , 200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 , 000원을 강취한 다 음 , 위 ' 수상한 술집 ' 에서 주대 83 ,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 110 , 000원 ( 193 , 000원 - 83 , 000원 )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불상액 [ 결과적으로 51 , 200 원 ( 161 , 200원 - 110 , 000원 ) 이 되는데 ,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현금 을 가지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 최초 소지한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보기에 적 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을 합한 액수에 근접하는 금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 피고 인이 체포 당시 161 , 200원을 소지하고 있었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3 , 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이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제1유형 ( 일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경찰관 사칭 등 폭행 ,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543 , 000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 경찰관 사칭이라는 범행 방법 및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 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파사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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