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5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다만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그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A, C의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름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950만 원 교부 여부 피고인은 C과 1년에 2~3차례 만나서 C이 결제한 식사비, 택시비나 대리기사 비용 이하 ‘대리비’라 한다.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10~20만 원씩 3~4회 정도 C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5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C에게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내역을 기재한 장부나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지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내역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났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F본부 진단팀 이하 ‘피해자 회사 진단팀’이라 한다.

의 감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회유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약 3~4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