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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원천기술을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C이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출자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표고버섯 재배에 관한 원천기술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 내지 286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② 피고인 B: 징역 2년, ③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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