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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8. 4. 경 단기방문 (C-3 )으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 중국인 2명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의를 벗은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간 나 새끼들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경장 E의 명치와 우측 종아리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이를 본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경장 E 피해 부위 사진, 순경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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