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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24 2016노2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주방에 있던 식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복부를 3회나 찔렀고, 옆에서 말리는 일행을 위협하여 제지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4회 힘껏 내려쳤으며,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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