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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9 2020가단38538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87,500 원 및 그 중 36,387,500원에 대해서는 2019. 1.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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