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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6 2020구단10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 16. 21:0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하였다.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앞서 원고의 운전행태에 더하여 말을 할 때 혀가 약간 꼬여 있고, 약간 비틀거리며, 관련 없는 말을 반복하는 점,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4회(1회 21:19경, 2회 21:26경, 3회 21:35경, 4회 21:41경)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피고는 2020.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파견인력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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