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 18. 18: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위 스포티지는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수로에 바퀴가 빠지면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은 원고에게 술냄새가 나고,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10경부터 19:51경까지 약 41분 동안 4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피고에게 2020. 4. 28. ‘재량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결과’라 한다), 원고는 2020. 6. 17. 위 결정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0.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