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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F 아파트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 H회장의 여자관계가 복잡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창호공사를 주기로 했다. 2,000만 원을 주면 H회장의 여자문제를 해결하고 창호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F 아파트 1,822세대에 대한 창호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6.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 이체현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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