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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XJ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경찰서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7 승용차에 도어 미러 Assy(좌) 교환 등 수리비 약 110,2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할 곳이 없어서 70m 가량 진행하였을 뿐이지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동승자 G의 각 법정진술 및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한 곳까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할 공간은 여러 곳에 있으나 계속 진행하다 힌색 k5 차량과 다시 추돌한 후 정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후 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따라오고 있는데도 바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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