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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8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66』 피고인은 2016. 9. 16. 23: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가지 않겠다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협박의 점 - 2016 고단 532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안채 앞에서, 피해자에게 “ 칼 들고 왔는데 문 열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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