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B은 2000. 6. 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보험기간을 2000. 6. 9.부터 2007. 6. 9.까지로 한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은 ‘회사(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제3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제24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하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제2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로 인한 재활연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제1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