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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8. 24. 선고 2007두11658 판결
기준시가 결정시 실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기준시가 결정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요지

기준시가 결정시 납세의무자가 개산공제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7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행의 '1998'을 '198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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