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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56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E 토지를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만약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6. 위 토지 상에 채무자를 피고 B, 피고 C, 채권자를 F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8. 12. 10. 원고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8.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과 피고 D로 하여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 B 등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F는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됨으로써 2010. 12. 6.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②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피고 D은 갑 제3호증의 1 차용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G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D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D은 피고 B에게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5.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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