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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구합102555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충남 예산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7. 6. 원고 A에게 국도 불법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E 토지 내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결정문에는 공사위치가 ‘E 지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적도 및 공사구간 위치도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드레일이 설치된 장소는 G 도로 지상으로 보인다.

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6. 7. 12. G 도로 상에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국도 H 중 C 면허시험장 사거리로부터 I 편의점 표지판에 이르는 구간에는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은 도로에 점선이 표시된 부분을 통해 국도 H에 자유로이 출입해왔으므로, 원고들의 국도 출입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업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도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적인 수단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국도 출입권을 침해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결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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