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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11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처 C 명의로 등록을 하고,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8.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F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11.경 베트남 흥짱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F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3명씩 총 5회에 걸쳐 15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서면미제공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2명 이상 동시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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