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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3448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0.경 원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경 베트남에서 원고에게 D이라는 베트남 여자와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를 하였고, 이후 D은 원고와 약혼하여 한국에 왔다.

원고와 D의 약혼은 2017. 11. 초순경 파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2.경 베트남에서 원고에게 E이라는 베트남 여자와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를 하였고, 이후 E은 원고와 약혼하였다.

원고와 E의 약혼은 2018. 1.경 파기되었다. 라.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295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구 중구 F,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이용자인 A(44세)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중략)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2. 신상정보 미제공행위

가.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D에 대한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D(베트남, 여, 22세)과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를 하였다.

나.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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