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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3고단32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D에게 E 아우디 차량을 2,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차량 구입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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