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3고단32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D에게 E 아우디 차량을 2,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차량 구입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