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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7나2044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K 주식회사는 2014. 4. 22. 피고 H와 사이에, 피고 K 주식회사가 피고 H에게 용인시 처인구 X 토지 일원에 전원주택단지의 건축, 분양 등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는 피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J는 피고 K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H는 2014. 10. 20. 피고 주식회사 I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Y건물라는 이름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2015. 5. 30.까지 대금 376,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H에게 2014. 9. 26.부터 2015. 11. 13.까지 4차례에 걸쳐 위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H,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일까지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9.경 피고 H,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H, 주식회사 I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9호증, 을다 제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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