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1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 B는 공모하여, 2015. 12. 30.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내국인인 E와 중국인인 ‘F’ 의 맞선을 진행하여 결혼을 성사시키고 대가 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받은 서류 첨부, E, F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