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268 판결
(심리불속행)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573 (2011.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67 (2009.10.26)

제목

(심리불속행)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5268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AAA AAA 종중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395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