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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송악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행하도록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73세) 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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