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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579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으로 피고 B의 현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의류, 신발,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대출 및 양도담보계약 (1) 피고 B는 2018. 1. 25. 원고와 사이에 연이율 16%, 연체이율 최고 25%, 대출기간 만료일 2018. 7. 26.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B는 같은 날인 2018. 1. 25. 원고에게 ‘피에르가르뎅 바지 15,000점, 레이스골프 골프티 5,000점, 라스포사 여성바지 20,000점’(이하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담보한도 4억 5,000만 원(생산원가의 128%)으로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와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8. 1. 26.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에서 생산할 예정인 물품으로 김포시 G에 있는 H 물류창고에 보관될 ‘제이어퍼스트로피 라운지웨어 5종 15,000세트(생산단가 23,000원, 판매예상단가 59,000원)와 제이어퍼스트로피 부티크니트 4종 15,000세트(생산단가 25,000원, 판매예상단가 59,000원)’(이하 ‘이 사건 생산 예정분’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 C의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담보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 D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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