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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불우한 경제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적 유대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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