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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68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에 201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나. 위 학과는 매년 3월 초에 학과총회와 신입생 대면식을 하는데 그 대면식은 신입생과 선배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신입생이 자기소개를 하고 미리 암기한 신고문을 낭독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행사였다.

다. 원고는 2013. 3. 4.경 위 대면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신입생들 및 선배들과 강의실에 모였는데, 당시 원고가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학년 선배인 C로부터 심한 지적과 폭언을 듣게 되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원고의 부(父) D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선배들로부터 “학교 후문으로 다니지 마라. 교내에서는 항상 뛰어다녀라. 후문에 있는 식당, 피시방, 가게 등은 출입금지. 교내뿐만 아니라 공주 시내 길거리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화장하지 마라.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라”는 등의 학과 규율 6개항을 지키도록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 D은 2013. 3. 5.경 학과사무실 조교인 E와 학과 회장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C로부터 폭언을 들은 사실과 학과 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바. 이에 E는 C에게 대면식 행사 준비 기간 중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시키지 말고 폭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학과 회장에게는 대면식 참석 여부를 신입생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강요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학과 회장의 조치로 대면식 행사에 불참하였다.

사. D은 2013. 3. 말경 E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대면식 행사에 불참함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항의를 하였다.

아. 한편, 원고의 학과 동기인 F은 2013. 3.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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