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잠이 들어 택시기사와 함께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구대로 가게 되었던 사실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자 그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게 된 것인바, 현장에서 다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바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E은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섰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를 권유하려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