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61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주점 운영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니가 경찰이냐, 니 애미 애비가 그딴 식으로 가르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