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9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4. 고양시 일산 동구 B 앞 공터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레인지, 커피 머신 등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커피와 라면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