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C을 폭행할 당시 옆에 피해자 D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과도가 식탁에 꽂히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과도를 식탁에 내리꽂을 의도로 강하게 내려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하나 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