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행정심판 본안 청구와 함께 2013. 9. 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청구사건 본안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행정심판 본안 청구는 2013. 12. 23. 기각되었다
(갑 제21, 22호증). 나.
원고는 2014. 2. 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서울행정법원 2014아10076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2. 1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당심에 이르렀으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규정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