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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1141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부터 2016. 4. 28.까지 6개월간 원고의 폐기물처리업자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2017. 5.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및 무허가 시설설치 - 재활용공정에 남아 있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선별 후 제품생산 - 무허가 선별시설(1차, 2차)을 설치하여 보관 중인 중간가공 폐기물 처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비료를 가공한 사실이 없고, 영업정지기간 중 판매된 비료는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이미 완성된 비료이므로 이를 판매한 행위는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가 아니며, 원고가 설치하여 가동한 선별시설은 완성된 비료를 선별하여 포장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B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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