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신청인(선정당사자)
신청인(선정당사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관련된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호 사건과 당원 85누287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다카2240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77.5.12. 선고 76나345 판결 에 대한 재심소송사건으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느냐 여부만이 쟁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들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위헌여부는 위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당원 85누278호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문제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와 별개의 사건에서 그 신청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