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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10.28 2009재나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36698호, 같은 등기소 1991. 1. 15. 접수 제2239호로 파산 전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50호)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원고가 1990. 9. 11.부터 1991. 3. 14.까지 별지(2) 대출목록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67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별지(2) 대출목록 8, 9번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채무를 시인하였으나, 1 내지 7, 10번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서류와 약속어음상의 원고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93. 2. 11. 갑 제6, 7, 8, 13, 14, 15호증의 각 1, 2(이하 ‘이 사건 각 대출서류’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2) 대출목록 2 내지 7번 기재 대출금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별지(2) 대출목록 1, 10번 기재 대출금 합계 1억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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