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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17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0. 6. 22. 접수 제21934호로, 같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1. 4. 11. 접수 제11486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2. 8. 12. 접수 제2835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1991. 6. 7. 망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금성통신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망인), 임대차부존재확인각서, 소유권포기각서, 감정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6카합58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6. 1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1997. 1. 27. 타에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만이 망인의 소유명의로 남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망인은 1998. 2. 9. 원고를 부동산매수자로 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은 2005. 2.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1순위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후 피고 B은 2013. 11.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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