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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합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36698호, 같은 등기소 1991. 1. 15. 접수 제2239호로 파산 전 영포신용협동조합(이하 ‘영포신협’이라 한다)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포신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50호)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영포신협은 원고가 1990. 9. 11.부터 1991. 3. 14.까지 10회에 걸쳐 영포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67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일부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채무를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서류와 약속어음상의 원고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93. 2. 11. 증거로 제출된 대출서류에 의하여 합계 9,0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합계 1억 4,5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정하면서 “원고는 영포신협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원고가 인정한 3,000만 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출금 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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