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6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심 법원 2017 고단 1778호),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 운전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법원 2017 고단 1797호)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경 이후 동종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