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340,968원, 피고 C, D는 각 13,56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은 1994. 8. 1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F, 원고, G, H, I가 있었고, 상속인들은 각 1/5 지분비율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나. 한편 부동산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J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834호로 수용보상금 237,311,3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장남인 F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출급ㆍ회수를 위임하였고, F는 같은 날 원고의 수용보상금 47,462,260원을 출급하였다. 라.
F는 20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고, 피고 B이 3/7, 피고 C, D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 F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수용보상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F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망 F 및 그 전처인 K의 소유였는데, 그 명의만을 망인의 것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