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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14:1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룡동 비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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