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1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고성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 고성군 E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몇 달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 처벌 전력 중 한 번은 2008년이고, 그 이후 약 11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3%),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