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편집 사진,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