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