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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2 2018나1271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6행부터 제18행 ‘해당한다.’까지] 2) 가사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이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A 근로자의 임금이거나(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A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 [제7쪽 제15행 ‘두었던 점’부터 제8쪽 제5행까지 두었던 점, ⑤ 이 사건 채권은 노동조합인 원고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의 동의 등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추심 내지 징수를 위임한 금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된 공제회비 내지 조합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A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A에 대해 가지는 위임에 기한 인도채권으로 봄이 상당할 뿐, 이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을 지닌 채권이라거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 채권을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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