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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9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기 전 건축 설계사에게 관련 인허가 문제를 문의한 결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관할 관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임대사업자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려면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펜션업의 경우 여관이나 모텔 같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와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여 숙박업 소라 기보다는 단기 임대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가 아니라 펜션업의 경우에는 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로서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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