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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정1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평택시 B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옥탑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덮어 건축물을 대수선(바닥 면적 11.27㎡)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현황 사진 및 위반현황도 [피고인은 옥탑의 지붕이 화재로 전소되어 비가 오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넬을 설치한 것이며,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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