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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34400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 경위 등 1) C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0년 초경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이 C고등학교의 시설관리, 경비보안관리, 기숙사 운영 등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2010. 2. 10.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15. 5. 31.까지 C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장(생활관장)으로서 기숙사 관리, 학생 생활 및 인성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직접 계약기간을 1년(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장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위 계약기간을 한 차례 갱신(2017. 5. 31.까지)하면서 월 급여를 3,135,000원으로 정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7. 3. 1.부터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같은 방식으로 기숙사 관리 등 업무를 맡겼다.

나. 원고에 대한 민원제기 및 피고의 징계처분 1) D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지도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여직원 F(2014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은 2017. 2. 24. 학교장에게 학교 생활관장인 원고의 음담패설 등 직장 내 성희롱, 권한 남용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여직원 G(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도 2017. 3. 13.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F의 민원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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