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730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 하다, 2015. 9. 16. 경 근무 태만, 여직원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2015. 11. 23. 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 하다’ 는 취지로 결정하여 2015. 12. 29. 경 복직하였고, 2016. 1. 31. 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

㈜D 는 ㈜E, ㈜ 기업은행과 F 사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5. 1. 경 피해 자로부터 퇴사를 요구 받자 “ 회사에서 나갈 것이니 2년 치 연봉을 달라.” 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퇴사 무렵인 2015. 12. 말경 ㈜D 의 이사인 G 등에게도 “2 년 치 연봉을 줘야 퇴사하겠다.

” 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퇴사를 하고 금전적인 요구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D 의 사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한 다음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인 2016. 10. 21. 경, 2016. 11. 7. 경, 2016. 11. 14. 경 대구 광역시 청 홈페이지의 민원제기 게시판에 ‘F에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이므로 부스 철거를 원한다’ 는 취지의 민원을 게시하고, 그 무렵 대구서 구청 담당 직원 H, I 등 산하 구청 담당자들에게도 수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1. 2016.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9:00 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커피숍에서, 위 민원을 해결하려는 ㈜E K 본부장과 L 팀장을 만 나 “E 가 D에 나의 해고에 대한 명예회복과 2년 치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게 해 달라고 전달을 해야 한다.

E는 D에서 전직 임원관리를 잘못해서 F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