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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22 2014가합160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8. ‘C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장 1명, 여직원 1명을 고용하여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2.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와 피고가 당초 약정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었으나 이후 매년 1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및 근로계약 갱신을 하면서 급여를 조정하여 2013년도의 경우 월 4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계약기간 : 2008. 2. 1. ~ 2009. 1. 31. 근로일수 및 지급일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야간 및 주말 근무 시 특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절차 :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 근로계약 해지 사유 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사용자의 지도감독 없이 사건을 유치하였을 때 ③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음이 발각되었을 때 ④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일 때 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기타 :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은 변동사항이 없을 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 피고는 2014. 1. 7.경 원고와 여직원 D에게 ‘건강 및 운영상 문제로 다른 변호사사무실로 이전하여 통합운영하려고 한다. 이전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내 책상이 겨우 들어갈 정도라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 2014. 2. 28.까지만 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4.경 여직원 D에게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같이 근무할 것인지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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