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6:07경 서울 서초구 B 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