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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24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07. 8.말경까지의 거래 총판운영계약서 원고(이하 ‘갑’)와 D지역 총판대리점(이하 ‘을’), C대리점(이하 ‘병’, 피고 A를 지칭하는 것이다) 간에 대리점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 간의 본사와 D지역 총판과 대리점으로서의 판매대리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여 공동의 번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로,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상표 및 상품)

가. 대상상표 : 스쿨룩스(SKOOLOOKS)

나. 대상상품 : 갑에 의하여 제공된 학생복, 학생복 관련 상품 및 기타 제품 제3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 을, 병 간에 체결되는 모든 개별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개별계약)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공급되는 상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기타의 매매에 필요한 조건은 개별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대금의 지불)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의 지불을 지불약정에 따라, 을이 현금 또는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불하여야 하며, 병은 을과의 약정에 의한다.

제15조(유효기간)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나. 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상의 계약만료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⑴ 원고는 2005. 7. 15. 원고의 D 총판대리점 운영자인 E, 피고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총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는 위 총판운영계약 제4조에 따라 2005. 7. 15. E과 사이에, 최소 발주물량의 설정, 대형유통점 입점, 상권의 분할 및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방안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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