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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 22:16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주)C 앞길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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